광주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사업주인데 하도급 근로자 산재 나면 원청 책임도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도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 의무 | 법적 근거 |
|---|---|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 도급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계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하청 사업주의 책임
하청 사업주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산재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Q1. 하청 근로자 산재에 원청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나요?
하청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청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Q2. 원청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청 사업장 밖에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Q3. 원청으로서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정기 안전점검, 안전교육 지원, 위험 정보 제공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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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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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40조~제57조(보험급여), 제111조(서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요양·보상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관실 회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단명·업무내용·노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