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니까 괴롭혀도 된다고요?”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확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다207558).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의 비극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씨. 상급자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라는 외모 비하 발언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퇴거당하고 커뮤니티에서도 배제되었으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 측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4다20755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로 인정하고, 민사상 보호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특고도 민사 보호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로 보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2: 산업안전보건법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가 추가 법적 근거입니다.
포인트 3: 인지 후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괴롭힘을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4: 위탁·용역·프리랜서도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위탁직원,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포인트 5: 괴롭힘 방지 정책 범위 확대 필수
취업규칙의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정규직만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 사업장에 특고·위탁·용역 인력이 있는가?
- 2. 이들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3. 신고 채널이 비정규 인력에게도 안내되어 있는가?
- 4. 관리자에게 특고 보호 의무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제7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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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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