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취업, 근로계약서 안 쓰자고 할 때 대처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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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처음 취업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의무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필수 기재 사항 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하루/주간 근로시간
휴일 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 연차 부여 기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 쓰자고 할 때 단계별 대처법

1단계: 정중하게 서면 작성 요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거부 시 고용노동청 신고

사용자가 계속 거부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 임금 액수,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움
– 퇴직금, 연차수당 등 산정 기준이 불명확
–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시 다투기 어려움
– 산재 발생 시 근로자 지위 입증에 어려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임금(기본급, 수당 항목별 구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인지
–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았는지

FAQ

Q1.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소급해서 쓸 수 있나요?

늦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근로시간대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Q4.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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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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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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