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오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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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면 근로자 오분류로 판단돼 사업주가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병원·건설현장의 프리랜서 오분류 리스크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사업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 — 근로자 오분류 실무 점검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