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
대기업처럼 전담 안전팀을 운영하기 어렵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처법은 규모에 따라 의무를 완화하지 않습니다.
| 규모 | 중처법 적용 여부 | 비고 |
|---|---|---|
| 5인 미만 | 적용 제외 | 산안법은 적용 |
| 5인~49인 | 2024.1.27.부터 전면 적용 | |
| 50인 이상 | 2022.1.27.부터 적용 | |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2.1.27.부터 적용 | |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2024.1.27.부터 적용 |
소규모 사업장이 최소한 해야 할 5가지
완벽한 체계보다 핵심 의무를 이행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1페이지 작성: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아 서면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공정별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기록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 예산 항목 만들기: 소액이라도 안전 장비 구입, 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4. 반기 1회 법령 준수 점검: 경영책임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서명합니다.
5.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 안전 관련 의견을 들었다는 회의록 또는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활용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일부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선임된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면, 중처법상 의무 이행의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직원이 10명인데, 안전팀 같은 걸 만들어야 하나요?
A. 별도 팀 구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도 인정됩니다. 단, 누가 담당한다는 것이 서면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Q.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사고가 나도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규모라도 처벌됩니다.
Q. 사업주가 직접 근로를 하는 소사업주도 해당되나요?
A.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 본인이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소규모 사업장은 완벽한 체계보다 핵심 5가지를 꾸준히 문서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상담 문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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