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외 규정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정리해고 4요건 |
|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 해고 통보 의무 |
| 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5인 미만이라도 다음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규정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내 임금·퇴직금 지급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46조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
| 남녀고용평등법 | 임신·출산 이유 불이익 금지 |
| 노동조합법 | 노조 활동 이유 불이익 금지 |
특히 해고예고를 빠뜨리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외: 이런 경우는 5인 미만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 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별도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이유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 이유 해고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해고예고 위반, 임금체불 등은 5인 미만에도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5인 미만인데 해고예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고하지 않은 날수에 해당하는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이면 취업규칙도 안 만들어도 되나요?
A.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노무사 한 줄 결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와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 가능”이라는 말을 절반만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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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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