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외 규정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정리해고 4요건 |
|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 해고 통보 의무 |
| 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5인 미만이라도 다음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규정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내 임금·퇴직금 지급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46조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
| 남녀고용평등법 | 임신·출산 이유 불이익 금지 |
| 노동조합법 | 노조 활동 이유 불이익 금지 |
특히 해고예고를 빠뜨리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외: 이런 경우는 5인 미만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 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별도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이유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 이유 해고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해고예고 위반, 임금체불 등은 5인 미만에도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5인 미만인데 해고예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고하지 않은 날수에 해당하는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이면 취업규칙도 안 만들어도 되나요?
A.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노무사 한 줄 결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와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 가능”이라는 말을 절반만 믿으세요.
상담 문의
소규모 사업장 해고 절차나 직원 퇴직 처리가 고민되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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