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는 “반차를 강제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상담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차(반일 연차)는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 규정합니다. 반일(4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1/2)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차 제도를 두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단체협약)에 반차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0.5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전 반차(오전 근무 면제)와 오후 반차(오후 근무 면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근거).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특정 근로일 휴무)에 관한 조항이므로, 시간 단위 연차의 직접적 법적 근거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 역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시간 단위 연차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차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예: 오후에 일이 없으니 반차 쓰라는 지시)은 일방적인 연차 지정으로, 연차 자유 사용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 제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반차는 법정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의 동의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묵시적 합의(실제로 반차를 허용해온 관행)가 있다면 해당 관행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반차를 쓰면 1일 치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취업규칙에 반차를 0.5일로 명시했다면 0.5일만 차감해야 합니다. 반차를 1일로 강제 처리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반차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반차는 통상 0.5일분(4시간 기준)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반차가 있다면 그 비율로 정산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반차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반차 제도 설계 또는 연차 강제 차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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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