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례 연차 계산 방법
산식:
단시간 근로자 연차 =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예시: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 1년 근속 시 통상 근로자 연차: 15일
– 단시간 근로자 연차: 15일 × (20/40) = 7.5일 → 소수점 이하 절상 = 8일 (고용노동부 해석)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올림(절상)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의: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 기간과 무관하게 비례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연차수당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도 비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1일 근무 시간(예: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주 20시간 파트타임으로 6개월 일했는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 계산으로 그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에 비례값을 곱해 산정합니다.
Q. 사업주가 연차를 주지 않거나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연차 부여 거부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Q. 이틀 쉬면서 연차 반일을 쓰는 게 가능한가요?
A.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간 단위 연차 합의 시). 다만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파트타임도 연차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만 분명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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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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