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다른 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현장 일용직은 공사가 끝나면 현장을 옮겨 다니므로, 한 사업주가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됩니다.
핵심 원리: 공사 규모 일정 이상의 현장에서 일한 날마다 사업주(원도급자)가 공제회에 적립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공제금을 수령합니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 현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 적용됩니다.
- 공공공사: 공사예산 1억 원 이상
- 민간공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주거용 건축은 50억 원 이상)
의무 적용 현장의 원수급인(원도급자)은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날 하루당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의무 적용 현장에서 일한 일수가 252일(약 1년) 이상
- 건설업 퇴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 60세 도달: 60세가 되는 경우
- 사망: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적립 기간 10년 초과: 적립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간 수령 가능
퇴직공제금 계산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적립 일수 × 1일 공제부금액
1일 공제부금은 6,500원(이 중 근로자 적립금 6,200원)입니다(2020년 5월 27일 이후 적용 기준). 1년간 일한 경우(약 252일 기준): 252일 × 6,200원 = 약 156만 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는 방법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원도급자)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다만 근로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한 현장이 의무 적용 현장인지 확인
- 본인 명의의 공제회 적립 내역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고객센터(1588-1030)
많이 헷갈리는 Q&A
Q. 의무 적용 현장이 아닌 소규모 공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적용 현장이 아닌 경우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주 아래 계속 근무했다면 일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현장에서 나눠서 일했는데 합산이 되나요?
A. 퇴직공제금은 여러 의무 적용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합산하여 적립됩니다. 각 현장 사업주가 근무일마다 공제회에 부금을 납부합니다.
Q.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미납하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공제회에 미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건설 일용직이라면 본인의 공제회 적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상담 문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조회 및 수령 방법이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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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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