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1년 다녔는데 연차를 안 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근무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월차 개념 |
| 1년 근무 (80% 이상 출근) | 15일 | 1년차에 사용한 월차 공제 가능 |
| 3년 이상 근무 | 15일 + 2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연차를 안 줄 때 대처법
1단계: 연차 사용 신청 서면 제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합니다.
2단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확인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순 인력 부족은 시기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진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 시(다음 해 발생일 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통보 등,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3. 연차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는 사용이 원칙이며, 재직 중 미리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연차 매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소멸 후에 발생합니다.
Q4. 연차 사용 시 급여가 차감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급여가 차감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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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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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