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장이 여권을 맡기고 월급도 덜 줘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자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 압수의 법적 문제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 등을 빼앗거나 그 밖에 이를 보관할 권한 없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여권 반환을 거부하며 근로를 강제하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권리 | 내용 | 법적 근거 |
|---|---|---|
| 동일 임금 | 같은 업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 근로기준법 제6조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제6조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4대보험 | 국민연금(상호주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 보험법 |
대처 방법
1단계: 여권 반환 요구
사용자에게 여권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 여권 압수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외국어 상담 가능)
3단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
– 외국인력상담센터: 1644-0644 (다국어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 법률구조 사업 운영)
4단계: 사업장 변경 신청
사용자의 법 위반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FAQ
Q1. 여권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나도 되나요?
여권 분실 시 주한 대사관/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여권 압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2.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동료 진술, 송금 기록, 근무 사진 등 간접 증거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불법체류 상태인데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Q4. 신고하면 추방당하지 않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 관련 문제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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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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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