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야근수당 따로 못 받는 게 맞나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야근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액급제 | 월 총액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
| 정액OT(고정OT) |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 지급 |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806 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보다 적은 경우
–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야근수당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경우 1: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 초과
월 20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인데 실제로 월 40시간 야근했다면, 초과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경우 2: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모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방법
1단계: 실근로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 전자출입 기록, PC 사용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단계: 차액 산정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 회사에 청구 또는 노동청 진정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진정합니다.
FAQ
Q1. “연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있으면 추가 청구가 안 되나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포함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Q2.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 급여에서 포괄 약정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입니다. 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Q3.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안 하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OT는 실제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을 안 했다고 삭감하면 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Q4. 미지급 야근수당의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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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