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장 산재사고, 회사가 산재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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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다쳤는데 산재처리 회사가 안 해줘요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프레스 기계에 의한 손가락 부상은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인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이유와 대응

회사의 주장 법적 판단
“산재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와 무관, 사업주가 막을 수 없음
“네 부주의로 다친 거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 인정 가능 (고의/자해가 아닌 한)
“공상처리로 치료비 다 내줄게” 공상처리 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 주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상처리 vs 산재처리 비교

구분 공상처리 산재처리
치료비 회사 부담 (회사 사정에 따라 중단 위험) 근로복지공단 부담 (완치까지 보장)
휴업급여 없음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만) 평균임금의 70% (법적 보장)
장해급여 없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재요양 보장 안 됨 재발 시 재요양 가능
법적 보호 약정에 의존 법률에 의해 보장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하는 방법

1단계: 병원 치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업무 중 사고임을 설명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8/9/10층, 대표번호 1588-0075)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 확인(날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미확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3단계: 공단 조사 및 승인

– 공단 조사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가 승인됩니다.

4단계: 각종 급여 청구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프레스 사고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안전장치 작동 여부: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작동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 사업주 과실 시 민사 손해배상: 산재보험 급여 외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FAQ

Q1.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2.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징수합니다.

Q3. 손가락 절단 시 장해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절단 부위와 범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엄지 한 마디 이상 절단은 10급, 검지 한 마디 절단은 12급 등으로 분류됩니다.

Q4. 산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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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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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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