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장해등급, 어떻게 결정되나? ─ 1급~14급 보상금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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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장해등급, 어떻게 결정되나? ─ 1급~14급 보상금까지 한눈에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

산재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받는 「장해급여」는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14단계로 판정됩니다.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 장해등급 판정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한눈에 (평균임금 X일분)

등급연금 (연)일시금선택
1급329일연금만
2급291일연금만
3급257일연금만
4급224일1,012일선택
5급193일869일선택
6급164일737일선택
7급138일616일선택
8~14급495 ~ 55일일시금만

치유 시점 ─ 판정의 출발점

「치유」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너무 빨리 종결하면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고, 너무 늦추면 보상 지급이 지연됩니다.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이 객관적 치유 시점입니다.

연금 vs 일시금, 어떤 게 유리한가?

광주 사례 — 추락사고 S씨, 장해 5급

광주 건설현장 6m 추락 사고로 다발성 골절. 12개월 요양 후 장해 5급 판정. 평균임금 15만 원/일 기준 장해보상연금 = 193일 × 15만 원 = 연 2,895만 원 평생 수령. 일시금 환산 약 1억 3,035만 원이지만 연령 35세로 연금 선택이 유리.

장해등급 재판정 ─ 등급 변경 신청

한 줄 FAQ

Q. 회사가 빨리 치료 종결하라고 압박하는데요?
치유 시점은 의학적 판단이지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해 추가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해등급 받은 후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3급(취업 불가)이 아니면 다른 사업장 근로 가능.


📌 등급 판정 절차·연금vs일시금 시뮬레이션·재판정 신청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광주 산재 장해등급 판정·재판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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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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