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받는 「장해급여」는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14단계로 판정됩니다.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 장해등급 판정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한눈에 (평균임금 X일분)
| 등급 | 연금 (연) | 일시금 | 선택 |
|---|---|---|---|
| 1급 | 329일 | — | 연금만 |
| 2급 | 291일 | — | 연금만 |
| 3급 | 257일 | — | 연금만 |
| 4급 | 224일 | 1,012일 | 선택 |
| 5급 | 193일 | 869일 | 선택 |
| 6급 | 164일 | 737일 | 선택 |
| 7급 | 138일 | 616일 | 선택 |
| 8~14급 | — | 495 ~ 55일 | 일시금만 |
치유 시점 ─ 판정의 출발점
「치유」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너무 빨리 종결하면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고, 너무 늦추면 보상 지급이 지연됩니다.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이 객관적 치유 시점입니다.
연금 vs 일시금, 어떤 게 유리한가?
- 연금 유리 — 연령 젊을수록, 장해 상태 안정 또는 악화 가능, 평생 안정성 추구
- 일시금 유리 — 연령 높음, 일시 큰 자금 필요(주거·교육·사업), 장해 호전 가능성
- 일반론 — 연금 6~7년 수령 시 일시금 환산액에 도달. 40대 이하는 연금이 유리한 경우 多
광주 사례 — 추락사고 S씨, 장해 5급
광주 건설현장 6m 추락 사고로 다발성 골절. 12개월 요양 후 장해 5급 판정. 평균임금 15만 원/일 기준 장해보상연금 = 193일 × 15만 원 = 연 2,895만 원 평생 수령. 일시금 환산 약 1억 3,035만 원이지만 연령 35세로 연금 선택이 유리.
장해등급 재판정 ─ 등급 변경 신청
- 장해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판정 신청 가능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대상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가능
한 줄 FAQ
Q. 회사가 빨리 치료 종결하라고 압박하는데요?
치유 시점은 의학적 판단이지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해 추가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해등급 받은 후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3급(취업 불가)이 아니면 다른 사업장 근로 가능.
📌 등급 판정 절차·연금vs일시금 시뮬레이션·재판정 신청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광주 산재 장해등급 판정·재판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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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