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기업 퇴직금 계산이 이상할 때 확인할 5가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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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고정수당이 빠지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계산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확인 항목 내용 흔한 누락 사례
1. 상여금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계산
2. 연차수당 포함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연차수당을 별도 정산하면서 퇴직금에서 제외
3. 각종 수당 포함 여부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대(고정) 등 포함 식대, 교통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제외
4. 근속기간 산정 수습기간, 휴직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
5.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적었던 경우 불리

계산 예시

사례: 광주 중소기업 3년 근무

– 월 기본급: 280만 원
– 식대: 20만 원 (매월 고정 지급)
– 직무수당: 30만 원
– 상여금: 연 400% (매 분기 100%)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 식대 + 직무수당: (280 + 20 + 30) x 3 = 990만 원
– 상여금 산입: 400% / 12개월 x 280만 원 x 3개월 = 280만 원
– 합계: 1,270만 원

1일 평균임금: 1,270만 원 / 92일 = 약 138,043원
퇴직금: 138,043원 x 30일 x (1,095일 / 365일) = 약 12,424,000원

퇴직금 차액 청구 방법

1단계: 회사에 재산정 요청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누락된 항목을 지적하여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퇴직금 차액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단계: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Q

Q1.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 후 분할 지급은 근로자 동의가 있더라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Q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데 불입이 안 되어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산정 시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요?

실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고정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4. 퇴직금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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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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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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