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더니 거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의 법적 성질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사직”이지만, 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퇴직과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사직은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사직 강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내용 | 법적 효과 |
|---|---|---|
| 권고사직 (적법)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퇴직 | 근로관계 종료 |
| 사직 강요 (위법) | 협박, 압박, 기망으로 사직서 받은 경우 | 사직 무효 + 형사책임 가능성 |
| 해고 (위장 권고사직) | 사직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종료 처리 | 부당해고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직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안 쓰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모욕적 대우를 통해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1. 대화는 1회, 명확하게
권고사직 의사는 명확하게 1~2회 전달하고,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적인 압박은 강요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의 사실을 문서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직서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3. 퇴직 조건을 명확히 합의
위로금(퇴직 합의금), 퇴직일, 퇴직 후 취급(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4. 실업급여 문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려면 별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적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에도 계속 재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제, 왕따, 모욕적 대우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노조원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요 사실이 입증되면 사직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Q. 권고사직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A. 사직서 수리 전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면 쌍방 합의로만 철회 가능합니다.
Q. 권고사직 거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나요?
A. 권고사직 거부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징계는 별도의 업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핵심입니다.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징계 해고 요건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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