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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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단 1명의 직원이 있어도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 수당의 명칭과 금액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각 시간수와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공제 내역 (소득세,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서면 또는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전자 교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 최대 500만 원

근로자 1인당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누적액이 커집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매달 임금 지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많이 헷갈리는 Q&A

Q. 이미 급여를 지급한 달에 대해 명세서를 소급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A. 이미 지급한 기간에 대해 소급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Q. 4대보험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의무인가요?
A.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지급일, 지급액, 공제 항목만 명시해도 됩니다.

Q. 근로자가 명세서 받기 싫다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A.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경우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교부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임금명세서 교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놓치기 쉬운 의무입니다. 급여 지급 프로세스에 명세서 교부를 자동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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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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