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정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1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당사자 합의 시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허용 = 총 52시간 한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 50~299인: 2020년 1월 1일
- 5~49인: 2021년 7월 1일
- 5인 미만: 적용 제외 (주 52시간 한도 규정 미적용)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법
1주일은 7일(월~일)이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예시:
– 월~금 하루 10시간 근무: 50시간 → 적법
– 월~금 하루 11시간 근무: 55시간 → 위반
– 평일 8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40시간 → 연장은 0시간 (토·일 근무가 있어도 총합이 52시간 이내면 문제없음)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상황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해도 사업주는 처벌 대상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52시간 위반 면책 불가
- 주 12시간 한도 초과 시 초과 부분에 대한 수당도 별도 지급 필요
- 특별 연장근로 인가(재해, 업무량 급증 등)는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적 허용
많이 헷갈리는 Q&A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A.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를 도입하면 단위 기간 내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단, 특정 주에도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단위 기간 내 특정 주 최대 52시간 또는 64시간 한도).
Q.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위법입니다. 단, 특별 연장근로 사유(재해, 사고 예방 등)가 있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
Q. 주 52시간 위반 시 근로감독에서 먼저 시정기회를 주나요?
A.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바로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주 52시간은 근로자 보호 규정입니다. 초과 발생 여부를 매주 확인하고, 탄력 근로나 재량 근로 등 합법적 수단을 먼저 검토하세요.
상담 문의
주 52시간 제도 설계 또는 위반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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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