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공단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해고 금지 기간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 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전 기간
- 요양이 끝난 후 30일
즉, 산재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금지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외 1: 사업주가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4조)
예외 2: 사업이 불가피하게 폐업·도산한 경우
예외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세 가지 예외 외에는 요양 기간 중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가 금지됩니다.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1. 해고 통보 증거 확보: 해고 통보서(서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든 형태의 해고 통보를 캡처·저장합니다.
2. 요양 기간 확인: 공단 승인서, 요양 병원 진료확인서 등으로 요양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구제신청 기한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요양 중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23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 만료도 해고 금지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강압적 권고사직 유도는 부당해고에 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Q. 회사가 공장을 이전해서 못 다니게 된 경우도 해고 금지가 적용되나요?
A. 요양 중 사업장 이전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면 해고에 준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요양 중 해고 통보는 99%가 위법입니다. 서명하지 말고 바로 노무사를 찾으세요.
상담 문의
요양 중 해고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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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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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40조~제57조(보험급여), 제111조(서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 및 요양·보상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관실 회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단명·업무내용·노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