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목포 조선소·블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은 폐질환과 함께 가장 흔한 직업병입니다. 종합 블로그 관점에서 장해등급 4~14급 인정 흐름을 정리합니다. 산재 단일 주제 더 깊은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소 소음원과 노출 패턴
- 취부·용접 — 그라인더·해머 80~110dB 누적
- 블록 내부 작업 — 좁은 공간에서 반사음으로 실제 노출량 ↑
- 도장 — 콤프레셔·스프레이건 동시 작동
- 야드 이동 — 항타·크레인 등 환경음 추가
장해등급 핵심 (시행규칙 별표 5)
- 양 귀 청력 거의 상실 (90dB 이상) — 4급
- 양 귀 80dB 이상 — 6급
- 양 귀 70dB 이상 — 7급
- 양 귀 60dB 이상 — 9급
- 양 귀 50dB 이상 — 10급
- 양 귀 40dB 이상 — 11급
- 한 귀만 청력 상실 — 12급~14급 (정도에 따라)
※ 위 등급은 일반 기준이며 정확한 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5]의 6분법 청력검사 결과와 기도·골도 차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조선소 입증 핵심 자료
- □ 6분법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오디오그램)
- □ 직무 사진·작업표준서·블록 작업 영상
- □ 협력업체 근무이력 + 동료 진술서
-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협력업체에 청구)
- □ 도장·용접 동시 노출 시 폐질환 의심증상도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협력업체가 망했는데 작업환경 자료를 어떻게 구하나요?
원청 조선소가 통합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경우 원청에 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광주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보존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박실로 노무사가 자료 확보부터 도와드립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