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인정 요건에 일반적으로 해당합니다. 종합 블로그 독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라 핵심만 압축 정리합니다. 자세한 산재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볼 때 진단명보다 먼저 실제 업무부담과 자료 흐름을 확인합니다.
건설현장 주요 소음원의 데시벨
- 착암기 (브레이커) — 약 100~115dB
- 콘크리트 절단기 — 약 95~105dB
- 콤프레셔·발전기 — 약 85~95dB
- 대형 해머·항타기 — 약 100~110dB
- 그라인딩·연삭 — 약 90~100dB
※ 위 dB 값은 작업 거리·기종·환경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노출량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확인됩니다.
건설일용직의 입증 함정
건설일용직은 다음 3가지 입증 함정이 있습니다.
- ① 4대보험 미가입 기간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미가입했어도 적용되지만 직업력 입증이 어려움
- ② 일당 받고 끝난 현장 — 작업환경측정 자료 부재
- ③ 여러 현장 이동 — 누적 노출 입증의 어려움
대체 입증 자료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력 (현장·기간 명시)
- □ 건설업 일용직 통장 입금이력
- □ 동료·작업반장 진술서 (사용 장비·작업시간 명시)
- □ 현장 사진·작업표준서·시방서
- □ 당시 원도급사·하도급사 회사명·사업자번호 (가능한 한 복원)
- □ 본인 작성 현장 이력서 (시간순)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구(귀마개) 착용했는데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보호구 착용 자체가 산재 인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보호구의 차음 성능 + 실제 착용 여부·시간 + 누적 노출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