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분쟁 3대 축(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중 산업재해 영역에서 의외로 자주 받는 상담이 “퇴직 후 소음성 난청”입니다. 종합 블로그 독자분들이 가족·지인 사례로 묻는 경우가 많아 핵심 인정 기준과 시효를 정리합니다. 산재 단일 주제 더 깊은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 다닐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렸는데 퇴직하고 5년 지났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 광주·전남에서 자주 받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시효 기산점은 진단확정일이지 퇴직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 퇴직 후 소음성 난청 4단계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 6분법 순음청력검사로 양 귀 청력 측정
- 직업력 복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과거 근무이력 증명
- 작업환경 입증 — 동료 진술서·작업환경측정 자료(있으면)
- 근로복지공단 신청 — 진단확정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기준 — 별표 3 제3호 가목
- ① 연속음 85dB(A) 이상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또는 종사한 경력
- ② 한 귀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dB HL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 ③ 고막·중이 뚜렷한 손상 없을 것
- ④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 없을 것
- ⑤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클 것
퇴직 후 직업력 복원 자료
- □ 국민연금공단 가입이력증명서 (사업장명·기간 기재)
-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력
- □ 동료 3인 이상 진술서 (소음 작업 환경 입증)
- □ 사진·작업표준서·당시 사용 장비 정보
- □ 본인 작성 작업이력서 (입사·퇴사일·공정명·하루 작업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30년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5년 시효는 “진단확정일” 기준입니다. 최근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처음 진단받았다면, 그날부터 5년 이내가 시효가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시간이 길수록 직업력·작업환경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Q.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노인성 난청은 별표 3 제3호 가목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업성 노출과 노인성 변화가 결합된 경우, 작업 노출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에 기여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