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못 다녀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광주에서 매주 받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사직서만 던지고 나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막힐 수 있어, 반드시 별도 입증자료를 광주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론 — 직장 내 괴롭힘 자진 퇴사 실업급여 3단계
- 퇴사 전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객관적 증거 확보
- 퇴사 시 —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명시 (가능하면)
- 광주고용센터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법적 근거 —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유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①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직급·인원수·연차·다수의 힘 등)
-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상적 업무지시 범위 밖)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2.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외면하거나, 보복성 처우를 한다면 ─ 그 자체로 본인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3.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의2호)
2019년 12월 3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 2에 제3의2호가 신설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명시적으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광주고용센터에 낼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괴롭힘이 있었다”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세요.
A. 회사 내부 절차 자료 (가장 강한 증거)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사본 + 회사 접수 확인
- □ 회사 조사 결과 통지서 (인정·불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가 됨)
- □ 회사가 조사·조치를 거부했다면 ─ 그 거부·지연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문자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있으면 진정서·결과서
B.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
- □ 가해자와의 카톡·문자·이메일 캡처 (날짜 표시 포함)
- □ 녹취 (본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
- □ 동료 진술서 (목격자가 있다면)
- □ CCTV 영상 (확보 가능한 경우)
- □ 업무지시·업무 배제 기록 (메일·메신저)
C. 본인의 피해 자료
- □ 진단서·소견서 (적응장애·우울증·불안장애 등)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 휴직·병가·결근 기록
- □ 본인이 작성한 사건일지 (시간순)
광주에서 자주 인정되는 패턴
- 회사에 정식 신고했으나 회사가 조사조차 하지 않음
- 조사 후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났으나 가해자가 같은 부서·라인에 그대로 있음
-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으로 업무 배제·따돌림
- 인사이동 요청 거부 + 정신과 진료기록 누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인정
함께 검토하면 좋은 절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또는 사용자 친족)가 가해자인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2021. 10. 14. 시행)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정신질환 산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은 산재 인정 가능 (별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신고를 안 한 채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근로감독 신청부터 진행해 별도 인정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Q. 사장이 직접 괴롭히는 경우는?
2021. 10. 14.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곳이 같은 사업장 내부가 아니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하시면 됩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은 보강 자료일 뿐, 행위 자체의 객관적 증거(카톡·녹취·동료 진술 등)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추가 자료로 매우 강력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 동시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정신질환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7.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