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어서 실업급여 못 받는데 다른 제도 없나요?” — 광주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시행)에 근거합니다.
비교표
- 근거 법령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자격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 180일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저소득(중위 60% 이하) 청년·취업취약자
- 금액 —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상한 일 68,100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지급기간 — 실업급여: 120~270일 / 구직촉진수당: 6개월
- 중복 수급 — 동시 수급 불가
광주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충족 → 실업급여 우선 (금액·기간 모두 유리)
- 가입 미충족·프리랜서·자영업 폐업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 + 저소득 → 구직촉진수당으로 이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가입자만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미가입자는 폐업 후 구직촉진수당 또는 자영업자 폐업지원금(별도 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