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이 나빠서”라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금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 아닌 특정 기준(매출액, 개인 평가 등)에 따라 결정됨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있음
–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급을 거부한 경우
임금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
– 지급 여부·금액이 완전히 사용자 재량에 달려 있음
– 특별히 공로를 세운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우
–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관행적 성과급, 지급 거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판단 기준:
– 동종 또는 유사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것
– 사용자가 지급의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급했을 것
– 근로자 대부분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지급 거부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성과급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식의 포괄적 조항만 있다면 지급 거부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률 100% 이상 시 기본급의 20% 지급”처럼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강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과급 못 받은 경우 대응 방법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성과급 관련 조항 확인
- 과거 수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수집 (급여명세서, 이메일 등)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청구
많이 헷갈리는 Q&A
Q. 퇴직 후에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라면 3년 소멸시효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Q. 성과급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안 주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속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긴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재직 조건부 성과급, 중간에 퇴직하면 못 받나요?
A.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확하다면 중도 퇴직 시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의 유효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성과급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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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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