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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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 노조 조합원 차별로 회사가 직접 제재받는 경우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