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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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한 효력으로,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 적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노사관계 자문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조건과 함정 대표이미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라도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한 사람씩 따로 정하게 하고 배상액 감면까지 열어 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 전액을 한꺼번에 묻기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불법파업 손해배상, 이제 회사가 청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대표이미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조 활동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지배·개입 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9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 회사가 처벌받는 기준과 관리 방법 대표이미지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1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요구합니다. 파업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파업이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 쟁의행위 정당성 4요소와 회사 대응 순서 대표이미지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교섭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이어지고, 자동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옛 조건에 묶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통로는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노조에…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조건이 살아있다? 자동연장과 해지 통보 실무 대표이미지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 노조 조합원 차별로 회사가 직접 제재받는 경우 대표이미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금지하며, 회사가 적법한 인사·징계라고 믿었던 결정도 반조합적 동기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안심하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회사가 모르면 당하는 3가지 함정 대표이미지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대표이미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회사 회신 기록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