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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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