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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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조 활동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을 지배·개입 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9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 회사가 처벌받는 기준과 관리 방법 대표이미지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교섭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이어지고, 자동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옛 조건에 묶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통로는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노조에…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조건이 살아있다? 자동연장과 해지 통보 실무 대표이미지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 노조 조합원 차별로 회사가 직접 제재받는 경우 대표이미지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대표이미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회사 회신 기록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