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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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교섭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이어지고, 자동연장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옛 조건에 묶입니다. 회사가 빠져나갈 통로는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노조에…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조건이 살아있다? 자동연장과 해지 통보 실무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