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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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금지하며, 회사가 적법한 인사·징계라고 믿었던 결정도 반조합적 동기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안심하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회사가 모르면 당하는 3가지 함정 대표이미지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대표이미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회사 회신 기록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