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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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회사 회신 기록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자의로 건너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까지 정해진 순서를 한 칸이라도 이탈하면, 그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노조와 교섭할지”를 사용자가 고르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회사가 놓치면 안 되는 5단계 타임라인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