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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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라도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한 사람씩 따로 정하게 하고 배상액 감면까지 열어 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 전액을 한꺼번에 묻기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불법파업 손해배상, 이제 회사가 청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