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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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 — 직장 두 개 다니거나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