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마다 업무량이 크게 다른 업종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적법하게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2주 단위 | 3개월 단위 | 6개월 단위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 제51조의2 |
| 도입 방법 | 취업규칙 | 서면 합의(근로자 대표) | 서면 합의 + 노동청 신고 |
| 특정 주 한도 | 48시간 | 52시간 | 64시간 |
| 특정 일 한도 | 10시간 | 12시간 | 12시간 |
도입 절차 (3개월 단위 기준)
- 근로자 대표 선출 또는 확인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체결 (합의서에 필수 기재 사항 포함)
- 합의서 보존 (3년)
- 변경된 근로시간표를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서면 합의 필수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범위
– 단위 기간 (최대 3개월)
–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 유효 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많이 헷갈리는 Q&A
Q. 탄력 근로제 도입 후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A. 3개월 단위의 경우 특정 주 52시간, 6개월 단위의 경우 특정 주 64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단, 단위 기간의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Q. 탄력 근로제 적용 중 연장근로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탄력 근로제 적용 중에도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단, 특정 주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Q. 중소기업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도입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탄력 근로제 도입 필요성이 낮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탄력 근로제는 도입 절차가 중요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 운영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 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설계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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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