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vs DB형,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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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시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 중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 근속 기간이 길고 연봉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퇴직 전 높은 임금으로 계산)
–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직군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된 방식입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변동이 적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장기간 투자 수익률을 높게 기대할 때
– 중간정산 불가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DC형은 주거 구입 등 요건 충족 시 중도 인출 가능)

사업주 입장의 차이

구분 DB형 DC형
비용 예측 퇴직 시까지 불확실 매년 확정 (연봉의 1/12)
부담 변동 임금 상승 시 부담 증가 매년 일정 비율로 고정
운용 관리 회사가 운용 근로자가 운용
임금 삭감 위험 평균임금 낮아지면 급여 감소 납입 시점 임금 기준 고정

퇴직연금 가입 의무

2022년 4월 14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유지 가능(단계적 의무화 진행 중).

많이 헷갈리는 Q&A

Q. 이미 DB형인데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및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절차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합니다.

Q.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보전해 주나요?
A. 아닙니다. DC형은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손실도 근로자 부담입니다.

Q. 퇴직연금과 IR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임금이 꾸준히 오른다면 DB형, 임금 변동이 크거나 운용 수익을 기대한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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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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