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 하면 처벌받나요? 중처법과 산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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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의무로 규정합니다. 두 법률의 의무 내용이 다르며, 각각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며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중처법상 위험성평가 연계 의무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산안법상 위험성평가와 연결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반기마다 직접 점검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중처법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법률 주체 의무 내용 처벌
산안법 제36조 사업주(안전관리자 등)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중처법 시행령 제4조③ 경영책임자 절차 마련 + 반기 점검 형사 처벌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kras.kosha.or.kr)을 활용하면 무료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항목, 위험성 크기(가능성×중대성), 현재 관리 수준, 개선 조치 계획과 완료 여부,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위험성평가 서류를 만들어두면 충분한가요?
A.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위험요인이 개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서류뿐 아니라 현장 상태도 확인합니다.

Q. 사고 이후 소급해서 위험성평가를 작성해도 되나요?
A. 사후 작성한 서류는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실시하고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건설현장에서는 매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A. 건설업은 작업 내용이 매월 달라지므로 변경 시마다 평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정을 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 추가·수정하면 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위험성평가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담 문의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또는 중처법 연계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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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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