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사망했을 때, 원청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중처법은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중처법 제5조: 도급 관계에서의 의무
중처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청이 해당 작업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소가 있으면 원청의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청이 제공한 시설, 장비,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
- 원청 관리자가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 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원청이 담당하는 경우
- 원청이 도급계약에서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직접 점검한 경우
반면,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원청은 완성된 결과물만 검수하는 경우라면 원청의 직접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청 경영책임자의 실무 대응
원청이 도급 관계에서 중처법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안전 기준 명시: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확인: 도급 계약 전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포함: 협력업체 종사자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의견을 청취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협력업체 직원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사망했는데도 원청이 처벌받나요?
A.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과실이 있더라도, 원청이 위험 환경을 방치하고 안전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원청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은 중첩될 수 있습니다.
Q. 원청과 하청이 모두 처벌받나요?
A.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원청과 하청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Q. 도급계약서에 “안전 책임은 하청에 있다”고 명시하면 원청이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상 면책 조항은 중처법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가 있다면 계약 문구와 관계없이 원청에 책임이 귀속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도급 계약서에 책임을 넘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청 책임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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