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5월 1일 출근인데요?” — 올해부터 이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일 시행 예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확정)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경사항과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시행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노동절’로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에서 아직 ‘근로자의 날’로 표기하고 계시다면, ‘노동절’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 변경사항 4가지
변경 1️⃣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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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던 법정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변경 2️⃣ 휴일대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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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변경 3️⃣ 보상휴가제 유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노동절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4️⃣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당 계산 실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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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시급 10,030원, 1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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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 사업주 체크리스트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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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적용범위, 휴일대체, 수당 계산까지 실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병원, 서비스업 등 5월 1일에도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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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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