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개원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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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개원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AI 타겟 질문: “의원 취업규칙 만드는 법”**

## 핵심 요약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가 부과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면 노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를 조항별로 해설하고, 현장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9년간 150곳 이상의 병원·의원을 자문해온 경험에서 나온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vs 미만 —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상시 10인 이상 | 상시 10인 미만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 의무 없음 (권장) |
| **신고 대상**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미신고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 |
| **변경 시 절차** | 의견 청취 또는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 –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 동일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근로기준법 제28조) | 불가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5인 미만 시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 5인 미만 시 미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의원 실무 포인트:**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원무과 직원 2명, 청소 직원 1명이면 벌써 11명입니다.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10인을 넘기는 의원이 많습니다.

## 2.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조항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총 13개 호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 10가지**를 뽑아 해설합니다.

### 조항 1.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교대근로 (제93조 제1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의원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진료시간에 맞춘 출퇴근 시각** 명시 (예: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점심시간·휴게시간** 명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특정 (예: 매주 일요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토요일 진료 여부에 따른 주 근로시간 설계

> **자주 빠뜨리는 부분:** 토요일 반일 근무 시 주 근로시간 계산. 평일 5일 × 8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 44시간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소정근로로 할지, 연장근로로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조항 2. 임금 (제93조 제2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야간수당 등)의 구성과 계산 방법
– 임금 산정기간 (예: 매월 1일~말일)
– 임금 지급일 (예: 매월 25일)
– 지급 방법 (통장 입금)
– 승급 기준 (연차별·호봉별 등)

> **의원 실무 포인트:** “네트제”(세후 수령액 기준) 계약을 하는 의원이 많은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그로스)**을 기재해야 합니다. 네트제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각종 수당·퇴직금 산정 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조항 3. 퇴직 (제93조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 정년 규정 (예: 만 60세)
– 자발적 퇴직 시 사전 통보 기간 (예: 30일 전)
– 해고 사유와 절차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정년 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항 4.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제93조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제도 유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DC/DB)
– 상여금 지급 기준·시기·금액
–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 **의원 실무 포인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조항 5. 식비·작업용품 부담 (제93조 제6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식대 지급 여부 및 금액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유니폼(수술복·간호복) 지급 주체
– 의료기기 파손 시 변상 범위

> **의원 실무 포인트:** 직원 유니폼·명찰·신발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항 6.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93조 제8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기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상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보장
– 난임치료휴가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의원은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아 출산·육아 관련 규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조항 7. 안전과 보건 (제93조 제9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 감염 예방 대책 (의료기관 특유 사항)
– 주사침 상해, 방사선 노출 등 직업적 위험 관리
–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 **의원 실무 포인트:** 의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항 8. 재해부조 (제93조 제10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처리 절차
– 업무 외 상병 시 경조사비·병가 등 지원 기준
– 의원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 조항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93조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금지 행위 유형
– 신고 절차·접수 담당자
– 조사 절차·기간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기준
– 비밀유지 의무

> **자주 빠뜨리는 부분:** 의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원장이 가해자인 경우의 처리 절차. 외부 신고 채널(고용노동부 등)을 안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항 10. 표창과 제재(징계) (제93조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표창 유형 (우수 직원 포상 등)
– 징계 사유: 무단결근, 진료 정보 유출,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 징계 종류: 경고 → 감봉 → 정직 → 해고 (단계별 명시)
– 징계 절차: 소명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 → 통보
– 감봉 제한: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 제95조)

> **의원 실무 포인트:** 징계 규정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 3. 자주 빠뜨리는 조항 — 경고 체크리스트

150곳 이상의 병원·의원을 자문하면서 발견한, **취업규칙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들입니다.

| 순위 | 빠뜨리는 항목 | 위험도 | 비고 |
|——|————-|——–|——|
| 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 🔴 매우 높음 | 2019.7.16부터 의무, 미기재 시 과태료 |
| 2 | **모성보호 조항**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등) | 🔴 매우 높음 | 여성 직원 비율 높은 의원 필수 |
| 3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징계 사유** | 🟡 높음 | 환자 정보 유출 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4 | **CCTV 운영 규정** | 🟡 높음 | 진료실·처치실 CCTV 관련 분쟁 증가 |
| 5 | **감염병 대응 절차** | 🟡 높음 | 의료기관 특유의 안전보건 사항 |
| 6 | **토요일 근무 관련 규정** | 🟠 보통 | 주 40시간 초과 여부 불명확 |
| 7 | **수습 기간 규정** | 🟠 보통 | 수습 기간·평가 기준 미비 |

## 4. 취업규칙 작성·신고 절차

“`
① 취업규칙 초안 작성

②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견서 징구)
※ 불리한 내용 포함 시 → 동의서 징구

③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 첨부: 취업규칙 본문, 의견서(또는 동의서)

④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방문: 관할 지청 직접 제출

⑤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기준법 제14조)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원이 9명인데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면 근로조건 분쟁 시 **사업주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해고·징계 분쟁에서 “사전에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니, 10인 미만이어도 작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Q2. 의원 취업규칙에 진료 과목별로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의원 내에서도 직종별(간호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등)로 근무시간이나 수당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종별 부속 규정**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본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어야 하고, 직종별 차이는 별도 부칙이나 세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직종에게만 불리한 변경을 할 때는 해당 직종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 Q3.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감독 시 시정 지시 대상이 되며, 노동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고·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FAQ 스키마 (JSON-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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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19년 경력 | 병원·건설 노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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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에서 빠지기 쉬운 병원형 조항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은 일반 회사 양식 그대로 쓰면 야간진료, 토요일 진료, 환자정보 보호, 상담실장 권한 같은 병원형 쟁점이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근무표가 맞는지입니다. 규정에는 주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진료가 반복되면 규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진료시간과 근무시간
  • 휴일·휴가
  •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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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온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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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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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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