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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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무관리는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24시간 교대, 당직, 야간근무, 면허 직군, 상담실장 인센티브, 빠른 인력 변동까지 —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만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면 광주 병원·의원에서도 임금분쟁,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요양병원·한의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장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광주 병원장이 자주 놓치는 7가지 대표이미지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은 일반 회사 양식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진료시간(평일·토요일·야간)·환자정보 보호·의료사고 대응·상담실장 권한·간호조무사 직무 같은 의원 특수 쟁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상시 10인 이상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며, 광주·전남 의원 자문에서 가장 자주 보강이 필요한 10개 조항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의원급 의료기관 취업규칙 필수 조항 10가지 — 개원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대표이미지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해고 사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로…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 사유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