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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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일반 연차 규정(15일)이 적용됩니다.

근속 기간 연차 발생 방식 최대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최대 25일

1년 차 연차와 2년 차 연차의 관계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5월 29일 시행)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단기 연차와 1년 후 발생하는 15일 연차가 별개로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에 월별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단기 연차 사용분은 2년 차 15일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의 의미

1개월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출근 의무가 있는 날) 전부를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일에만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도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지각·조퇴 횟수 합산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Q. 한 달에 며칠 결근하면 그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A. 네, 그 달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지각·조퇴 제외, 취업규칙에 따라 다름) 그 달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없는 달에만 월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입사 첫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생깁니다. 신입이라고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위법입니다.


상담 문의
1년 미만 연차 발생 또는 수당 청구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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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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