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 4분 읽기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5월 29일 시행)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해도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개정(2018년 시행)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8.5.29 시행)
육아휴직 기간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 출근한 것으로 간주
연차 발생 휴직 기간 비례 감소 가능 전체 15일 발생

개정 전에는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면 출근율이 0%가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개정(2018년 5월 시행)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도 마찬가지

산전산후 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 직후 연차 사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을 1년 쓰면 그 해의 연차 15일도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중이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도 포함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을 쓴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완전히 출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담 문의
육아휴직 연차 발생 또는 복직 후 연차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박실로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노무사
#전남노무사
#박실로노무사
#노무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Post Views: 62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