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5월 29일 시행)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해도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개정(2018년 시행)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18.5.29 시행) |
|---|---|---|
| 육아휴직 기간 |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 | 출근한 것으로 간주 |
| 연차 발생 | 휴직 기간 비례 감소 가능 | 전체 15일 발생 |
개정 전에는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면 출근율이 0%가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개정(2018년 5월 시행)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도 마찬가지
산전산후 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 직후 연차 사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을 1년 쓰면 그 해의 연차 15일도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중이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도 포함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을 쓴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완전히 출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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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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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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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