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이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은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있느냐로 갈린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된 이후 첫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사건 개요부터 실무 대응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사건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다316599 |
| 선고일 | 2026년 4월 16일 |
| 재판부 | 대법원 제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
| 원심 |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
| 주문 | 상고 기각 (원고 패소 확정) |
| 소송 유형 | 임금 청구 (통상임금 재산정) |
2. 쟁점 — 자체평가급이란?
서울시설공단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체평가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규모는 보수월액의 100% (2022년에는 75%로 인하).
원고들(전·현직 공단 근로자)의 주장:
“실질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소지급분이 사실상 보장된 임금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퇴직금을 재산정하라.”
공단 측 반론:
“지급률이 매년 변동되고, 규정에 최소 보장 문구가 없다. 통상임금 아니다.”
3.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부정한 4가지 이유
대법원은 다음 근거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부 부정했습니다.
✅ ①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 보장 규정 없음
“적어도 ○○%는 지급한다”는 문구가 규정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무상 이것이 통상임금 인정의 첫 관문입니다.
✅ ② 지급률이 외부기준에 연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 ③ 이사장 재량으로 조건 변경 가능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 조건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 ④ 실제 변동 이력
2022년에 100% → 75%로 실제 인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뿐인 변동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된 변동이었다는 것이죠.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대법원
4. 2024 전합 판결과의 관계
원심(서울고법)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 근거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 구분 | 2013 전합 (종전) | 2024 전합 (현행) |
|---|---|---|
| 정기성 | ✅ 필요 | ✅ 필요 |
| 일률성 | ✅ 필요 | ✅ 필요 |
| 고정성 | ✅ 필요 | ❌ 폐기 |
| 최소지급분 보장 | 간접 판단 | ✅ 핵심 기준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대법원
다만 결론(통상임금 부정)은 정당했기에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 ○○원 보장” 문구가 있는지 확인
- 성과급 지급률이 객관적·외부적 기준과 연동되는지 검토
- 매년 지급률 변동 근거를 이사회·경영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기
- 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합리성 확보
👥 근로자 체크리스트
- 단순히 매년 같은 금액이 지급된 이력만으로는 통상임금 인정 어려움
- 규정상 “최소지급분 보장” 문구 유무가 핵심
- 과거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은 고정성 기준이라 현재 법리와 다름 (재검토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취업규칙·단체협약·보수규정에 최소지급분 보장 문구가 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없다면 이번 판례와 같은 논리로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규정 전체 검토가 필요하니 상담 주세요.
Q2. 매년 같은 비율로 지급받아 왔는데도 통상임금 아닌가요?
네. 이번 판례가 정확히 그 지점을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반복 지급”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정상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Q3. 2024 전합 이후 기존 통상임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성” 요건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들은 현재 기준과 달라졌습니다. 다만 정기성·일률성·최소지급분 보장 논리로 다시 판단하면 결론이 같을 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있나요?
법리상 구분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지자체 예산기준 연동이 구조적으로 많아 통상임금 편입 리스크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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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4월 16일 선고 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109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 제17조·제114조(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미교부)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정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처리절차 안내
사업장 규모, 임금항목, 자료 상태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