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6일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이므로 아직
“확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안입니다. 월급제 사업장은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고정수당, 연장근로 단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은 얼마이고 지금 고시 전인가요?
의결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제에서 통상 쓰는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2026년
7월 16일 현재는 “의결안” 또는 “고시 전 단계”라고 써야 합니다.
월 209시간은 그대로 쓰면
되나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 쓰는 통상 환산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교대제·격일제·감시단속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계산 대상입니다.
임금표와
2027년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현재 임금표에서 월 2,236,300원에 가까운 구간부터 표시하십시오.
기본급이 낮고 식대·고정수당으로 맞춘 직원, 수습기간 직원, 단시간 직원,
시급·월급 혼합 직군이 우선입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 퇴직급여,
연장수당 단가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근로자 1명당 월 79,420원
차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제 근로자가 10명이라면 기본 월급만 월
794,200원, 연 9,530,40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충당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2027년 예산 반영 기준 |
|---|---|
| 기본 월급 | 월 2,236,300원 미만 구간 우선 조정 |
| 고정수당 |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 |
| 총인건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증가분까지 반영 |
식대·상여금·고정수당은
어떻게 보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0입니다. 임금으로 매월 현금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평균임금과 다릅니다. 같은 식대라도
연장수당·퇴직금 계산에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 비용은 왜
미리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는지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고정수당이 바뀌면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달라집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약정
연장시간 수와 수당액이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박실로 노무사는
어떤 사업장부터 먼저 보나요?
제가 임금표를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곳은 최저임금 바로 위 구간입니다.
기본급이 괜찮아 보여도 식대, 직책수당, 고정연장수당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병원·의원처럼 야간·주말근무가 있는 곳은 한두 명의 기본급
조정이 전체 수당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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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공식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ews/view.do?bultnId=473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 최저임금 결정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최저임금 결정 절차: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 최저임금법 제6조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경과기준: https://www.law.go.kr/nwRvsLsInfoR.do?lsiSeq=203762
※ 본 글의 법령 인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