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기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미산입 비율이 줄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더 이상 종전처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미산입 한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미산입 비율은 2019년 이후 해마다 줄어(상여금 25%→0%, 현금 복리후생비 7%→0%) 2024년에 0%가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
산입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전액
–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 1회·분기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통화 이외의 현물(구내식당 식사 등)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월 209시간 적용 시 월 최저임금액은 2,156,880원입니다.
| 임금 항목 | 최저임금 산입 여부 (2024년 이후) | 비고 |
|---|---|---|
|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 전액 산입 | 한도 공제 폐지 |
| 매월 지급 식대 등 복리후생비(현금) | 전액 산입 | 한도 공제 폐지 |
| 연 1회·분기 상여금 | 산입 안 됨 | 매월 지급 요건 미충족 |
| 현물(구내식당 식사 등) | 산입 안 됨 | 통화 지급 아님 |
예를 들어 식대로 월 1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10만 원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 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무 계산 예시
A사업장 임금 구조:
– 기본급: 180만 원
– 식대: 매월 10만 원(현금)
– 정기상여금: 매월 20만 원
– 분기 상여금: 월 환산 50만 원(분기 지급)
–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비교 계산(2024년 이후):
1. 식대 산입: 매월 지급 10만 원 전액 산입
2. 정기상여금 산입: 매월 지급 20만 원 전액 산입
3. 분기 상여금: 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산입 안 됨
4. 비교 임금 합계: 18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100,000원
5. 시간당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약 10,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 위반
이 경우 기본급 인상 또는 매월 지급 항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분기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현물 식사는 산입되지 않음
구내식당 식사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같은 식대라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해야 산입됩니다.
2. 상여금 지급 주기가 산입 여부를 가른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 1회·분기·반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을 늘리려면 매월 분할 지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매년 재점검 필수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연초에 전체 임금 구조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복리후생비를 현물(구내식당 식사)로 제공하면 산입되나요?
A. 현물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만 산입 대상입니다.
Q. 상여금이 아예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여금이 없다면 기본급과 각종 정기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비교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매년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임금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급 중심 임금 설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문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점검과 임금 구조 설계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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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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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13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