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바뀐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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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2024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개정(2024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의 최초 6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첫 번째·두 번째 사용자 구분 없이 부모 모두에게 6+6 급여가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6년 기준)

사용 개월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액
1개월 100% 250만 원
2개월 100% 250만 원
3개월 100% 300만 원
4개월 100% 350만 원
5개월 100% 400만 원
6개월 100% 450만 원

기존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보다 대폭 인상된 수준입니다.

6+6 미적용 시 일반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2025년(2026년 동일 적용)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

적용 요건

많이 헷갈리는 Q&A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6+6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순차적이든 동시든 두 번째 시작하는 부모에게 6+6 급여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시작하면 나중에 신청한 쪽이 두 번째 사용자로 처리됩니다.

Q.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최대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Q. 6개월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A.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로 전환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오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이 혜택을 받으니, 순서를 미리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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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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