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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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건 인력 선임을 요구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전보건 인력 종류와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 기술 지도·조언을 담당합니다.

업종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상 전임)
서비스업 300인 이상 (일부 업종 50인 이상)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근로자 건강 관리, 직업병 예방, 작업환경 개선을 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용 제도입니다.

외부 위탁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직접 채용하지 않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7조 제5항). 단, 위탁이 가능한 규모·업종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 중처법 의무도 이행한 건가요?
A.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법 의무입니다. 중처법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만으로 중처법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공사할 수 있나요?
A. 선임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없이 착공하면 산안법 위반입니다. 감독 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바로 다음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안전관리자의 지위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임과 동시에 후임을 선임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선임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때 선임하는 것이 산안법 리스크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문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요건 확인 또는 선임 절차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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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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