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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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기준)

산입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의 15%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중 월 최저임금액의 3% 초과분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정근로 외 부분)
–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의 15% 이하 부분
–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액의 3% 이하 부분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월 209시간 적용 시 월 최저임금액은 2,156,880원입니다.

구분 산입 제외 한도 비고
상여금 2,156,880원 × 15% = 323,532원 이하 이 금액 초과분만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등) 2,156,880원 × 3% = 64,706원 이하 이 금액 초과분만 산입

예를 들어 식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64,706원(3% 한도)을 초과하는 35,294원만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됩니다.

실무 계산 예시

A사업장 임금 구조:
– 기본급: 180만 원
– 식대: 월 10만 원
– 분기 상여금: 월 환산 50만 원
–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비교 계산:
1. 식대 산입: 10만 원 – 64,706원(한도) = 35,294원 산입
2. 상여금 산입: 50만 원 – 323,532원(한도) = 176,468원 산입
3. 비교 임금 합계: 180만 원 + 35,294원 + 176,468원 = 2,011,762원
4. 시간당 환산: 2,011,762원 ÷ 209시간 = 9,626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 위반

이 경우 기본급 인상 또는 식대·상여금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식대가 높을수록 산입 효과가 커지지 않음
식대의 3% 초과분만 산입되므로, 식대를 대폭 높여도 최저임금 충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급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상여금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산입 여부
연 1회 지급 상여금을 12분의 1로 월 환산하여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을 분기 또는 반기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매년 재점검 필수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산입 제외 한도(15%, 3%)도 달라지므로, 연초에 전체 임금 구조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복리후생비를 현물(구내식당 식사)로 제공하면 산입되나요?
A. 현물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만 산입 대상입니다.

Q. 상여금이 아예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여금이 없다면 기본급과 각종 정기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비교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매년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임금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급 중심 임금 설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문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점검과 임금 구조 설계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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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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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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