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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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던 공휴일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년 개정, 단계적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 법정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사업장 규모별):
–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 30~299인: 2021년 1월 1일
– 5~29인: 2022년 1월 1일

적용 공휴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현충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또는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휴일이 토요일(법정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의 유급 효력이 소멸됩니다. 단,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공휴일 겹침 시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Q.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급인가요?
A.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법정 유급공휴일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단기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생(기간제·단시간)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원래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에만 유급이 발생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20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아직 많습니다.


상담 문의
공휴일 유급 적용 또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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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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